초저출생과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 약 30년 뒤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못 받을 거 왜 내요”라는 여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우리 때부터 국민연금 사라진다?”…30년 후가 걱정인 ‘이 세대’)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개요와 특징,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2가지,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지”와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인에게 맞는 노후 준비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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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노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노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2) 국민연금 특징

의무가입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이유는 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가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국민연금의 또 다른 특징은 소득 재분배를 실현한다는 점인데요. 국민연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 옵니다.

첫째, 세대 내 소득 재분배를 실현합니다. 동일한 세대 내에서 저소득층은 납부 금액 대비 많은 연금 혜택을 받고, 고소득층은 납부 금액 대비 적은 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둘째, 세대 간 소득 재분배를 실현합니다. 현재의 근로 세대가 납부한 기금으로 현재의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미래에는 현재의 근로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다음 세대가 납부한 기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및 최소 10년 납부 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평생 매월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61세
1957~1960년62세
1961~1964년63세
1965~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장애연금

장애연금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때 예상되는 소득감소에 대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되며, 사망자의 유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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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고갈되면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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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우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세대가 생기고,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당사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된 계기는 2022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90년생부턴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전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 속 표현은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미루고 방치하면 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연금급여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오해를 정정했습니다.

당시 한경연은 현행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월 소득의 9%,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가 앞으로도 ‘수십 년간 변화 없이 지속될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것으로,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이나 향후 논의될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고갈되면 못 받나?’라는 문제의식은 비관적인 전망에 가깝고, 국민연금의 위기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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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로,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체계는 초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안은 두 가지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1안과 2안 모두 보험료율은 증가하지만, 1안은 2안보다 보험료율이 1%p 더 증가하여 13%가 됩니다. 대신 소득대체율이 현행 40% 그대로 유지되는 2안과 다르게, 1안은 소득대체율이 10%p 증가하여 50%로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비교•정리>

1안2안
특징더 내고 더 받기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9% → 13%9% → 12%
소득대체율40% → 50%40% 유지
기금 고갈 시점2061년2062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란?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자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만약 한 사람이 평생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사람은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가입자가 매월 소득의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은 매월 18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증가하지만, 연금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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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여론이 확산(출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어”…뿔난 MZ)되고 있고, 실제로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국민연금 특징에서 살펴봤듯이,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거나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사업장이 실직, 휴직, 사업 중단, 재해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한해 국민연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연금 보험료는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수납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낸다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데 국민연금 미납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종류 3가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 국민연금 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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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S국민연금공단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10년 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하고,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기수령 나이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할 경우, 만 60세를 기준으로 1년 일찍 수령할 때마다 6%씩(최대 30%) 깎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소득대체율 상수 x (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 본인 평균 소득 ) x ( 1 + 0.05 x 20년 초과 납입 월수 / 12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이고, 소득대체율 상수는 1.2로 환산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은 2024년 기준 298만 원입니다.

예시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250만 원이고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A 씨의 예상수령액은 얼마일까요? A 씨는 1.2 x ( 2,980,000 + 2,500,000 ) x ( 1 + 0.05 x 120 / 12 ) = 1.2 x 5,480,000 x 1.5 = 9,864,000원을 매년 수령하게 됩니다. (월 822,000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또는 ‘내 옆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해 자신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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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의 개요와 특징,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2055년을 기준으로 고갈 위기에 처할 수 있어 다양한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최대 148.5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 좋은 노후 준비 수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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