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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4년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12월 연말정산까지는 한참 남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계좌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ISA IRP 등 종류도 여러 가지인 데다, 연금저축 IRP 차이는 무엇인지,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지, 나에게 맞는 연금저축 IRP ISA 순서는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많았을 텐데요.

대표적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 IRP IS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연령과 상황에 따른 투자 순서도 소개해 드립니다.

 

 

1. 절세계좌 종류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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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절세계좌는 연금저축 ISA IRP 세가지 입니다.

1)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란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연금 저축은 매년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에는 투자 가능 상품, 세액공제 한도,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이 있습니다.

2)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을 자유롭게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퇴직금을 IRP를 활용해 만 55세까지 운용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퇴직 소득세를 미루는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더해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합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과 주식, 펀드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입니다.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가입자에 따라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 그 이상이라면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 400만 원입니다.

 

 

2. 연금저축 IRP 차이는? 대표 절세계좌 3개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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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계좌 vs IRP vs ISA

연금저축 IRP 차이와 ISA IRP의 차이는 무엇인지 표로 한눈에 확인해 볼까요?

계좌마다 세액공제 한도와 연금소득세 세율, 과세이연 시기 등이 다르므로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납입한도 합산하여 연 1,800만 원이며,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2) 위험자산 투자 비중의 차이

연금저축
계좌
IRPISA
납입한도IRP
합산 연간
1,800만 원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간1,800만 원
연간 2,000만원
세액공제한도연간
600만 원
(13.2
~16.5%)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간
900만 원
(13.2
~16.5%)
만기 60일 이내
연금저축계좌 및 IRP 계좌로 이체 시,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 공제
세율*세액공제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 만 55세~69세
: 5.5%
– 만 70~79세
: 4.4%
– 만 80세
: 3.3%
*세액공제금액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로
연령에따라
3.3~5.5% 과세*퇴직금 원금 :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절세
손익통산 후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이상: 9.9% 분리과세)
과세이연연금 수령
시까지
연금 수령
시까지
계좌 만기 시까지
(만기 연장 가능)

대표적인 연금저축 IRP의 차이는 안전자산 투자 비중인데요. 연금저축계좌와 ISA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어 주식형 상품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안전자산 비중을 최소 30% 유지해야 하는데요. 위험한 운용 방법에 투자했을 때 생기는 큰 손실을 방지해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3) 비과세 혜택 비교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투자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운용 수익에 대하여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 소득세로 저율과세 됩니다. 따라서 복리로 수익을 불리기 좋은 구조이죠.

ISA는 연금저축계좌와 IRP와 달리 투자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일반형은 5년간 총 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4) 세액 공제 범위와 기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ISA는 만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 이때 이전 금액의 최대 10% (300만원)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SA는 연금 저축계좌, IRP의 세액 공제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또 다른 연금저축 IRP 차이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도인출 가능여부

연금저축 ISA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IRP는 중도인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전 중도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 외에는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ISA는 서민형 기준 의무가입기간 3년, 일반형 5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데요. 납입 원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IRP 세액공제? IRP 해외 ETF 투자 시 알아야 할 점 4가지

 

 

2. 연금저축 IRP ISA 순서

1) 은퇴가 가까워진 40~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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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특히 연금 수령 나이와 은퇴가 가까워지는 40~50대라면, 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 600만 원을 우선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그 후에 남는 여윳돈은 ISA에 납입하여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목돈이 필요한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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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 등 목돈을 쓸 일이 많은 20~30대는 연금저축 IRP ISA 순서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목돈을 지출할 계획이 있다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ISA를 먼저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ISA에 2,000만 원을 우선 납입하고,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IRP 300만 원 순서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특별해지가 아닌 경우 중도 인출 시 그동안 받은 세제 공제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 분리과세(16.5%) 됩니다. 이 때문에 20~30대 젊은 층이라면 연금저축계좌에 너무 큰 금액을 무리해서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전체 저축액의 20% 이내로 납입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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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차이와 ISA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절세계좌 활용방법 고민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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