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 세 줄 요약!

  • 노후 소득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어요.
  • DB형 DC형, 퇴직 후에도 운용할 수 있는 IRP 계좌로 나뉘어요.
  • 이제 실물이전을 통해 보유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어요.

 

2024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원래 10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금융권의 요청에 따라 31일로 늦춰졌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기대해 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에 주목해 주세요.
지금부터 퇴직연금의 정의와 종류를 알아보고,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념과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소개해 드릴게요.

 

1. 퇴직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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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요.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회사가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해요.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는 크게 퇴직 급여를 기업(DB)이 운용하느냐, 근로자(DC)가 직접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있어요.
지금부터 퇴직연금 종류별로 살펴볼게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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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예요.
기업은 자산 운용을 직접 하게 되는데, 이 운용 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은 변동될 수 있어요.
대신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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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기업이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사용자인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할 때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퇴직 급여 운용 성과 및 근로자의 추가 납입에 따라 내가 최종적으로 받을 퇴직 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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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 급여에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연간 1,800만 원까지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고,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연금저축에도 가입했다면 최대 600만 원 한도의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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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실물이전(현물이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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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모든 상품을 현금화한 뒤 새로 가입해야 했어요.
이때 만기 전 상품을 현금화하면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상당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전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통해 기존 운용 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의 퇴직연금 계좌로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나의 퇴직연금을 내가 원하는 다른 금융사로 편하게 옮길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같은 종류의 계좌끼리만 이전할 수 있는데, 현재 가진 IRP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고 싶다면 해당 금융사에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후 이전할 수 있어요.

또한, 상품 특성과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상품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금, 공모펀드(MMF 제외), 채무증권, ETF 등의 상품은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S, ELF,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등은 현금이전을 통해 옮길 수 있어요.

 

실물이전(현물이전)과 현금이전의 차이는? 

잠깐, 퇴직연금 실물이전(현물이전)현금이전이라는 용어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두 개 용어의 뜻과 특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 퇴직연금 실물이전(현물이전) 정의 및 장단점

퇴직연금을 통해 투자 중인 상품을 현금으로 매각하지 않고 운용 상품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해요.
실물이전을 통해 상품을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어서, 이전 방법이 복잡하지 않은 것이 장점이에요.
다만, 동일한 종류의 계좌끼리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A 금융사의 DC형 퇴직연금을 B 금융사의 DC형 퇴직연금으로,
C 금융사의 IRP 계좌를 D 금융사의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어요.

 

✅ 퇴직연금 현금이전 정의 및 장단점

퇴직연금 현금이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품을 모두 현금화한 뒤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해요.
현금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실물이전에 비해 이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죠.
다만, 현금이전을 통해서는 DC형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바꾸는 등 다른 종류의 계좌로 이전이 가능해요.

 

3. 퇴직연금 실물이전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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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1)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사가 내가 보유한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

내가 가진 보유한 상품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실물이전이 어려워요.
또한, 옮기고자 하는 대상 금융사에서 내가 보유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2) 퇴직연금 수익률

금융사를 옮기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퇴직연금 수익률일 거예요.
현재 금융사보다 이전하려는 금융사에서 더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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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연금 실물이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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