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점만 콕!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형)IRP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 주택 구입, 장기요양비, 천재지변 등 6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이 허용돼요.
  • 연금저축, IRP 중도인출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인출 요건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해지가 승인되더라도 한도나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중도해지 조건과 신청 절차, 연금저축과의 차이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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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되는데요. 중도인출이 가능한 유형은 본인의 계좌에서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IRP입니다. 회사가 운용하는 DB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하죠.

이때, DB형은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DC형으로 전환해 자금 인출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자금 필요만으로는 인출이 어렵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그렇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도인출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에 따르면 다음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 보증금 마련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비 마련
  • 파산선고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천재지변이나 재난 피해

이에 해당할 경우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야 해요. 주택 구입이라면 무주택 여부실거주 요건이 확인돼야 하고, 의료비나 요양 목적이라면 의사 소견서비용 증빙이 필요하죠. 이때, 요양비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답니다.

이렇게나 인출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연금을 단기 자금이 아닌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 퇴직급여 중도인출 한도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해서 전액 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전체 적립금의 50% 이내에서만 가능해요. 최대 금액 역시 해당 사유에 필요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답니다. 만약 인출 필요 금액이 적립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IRP 계좌에 4,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 주택 전세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한 경우,
  • 전체 적립금의 50% 이내인 2,000만원까지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실제 비용 지급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1.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ex. 전세 계약서, 진단서, 법원 판결문 등) 준비
  2. 퇴직연금사업자(증권사 또는 은행 등)에 신청서 제출
  3. 재직 중인 회사 대표 날인 및 확인 필요(*DC형 한정)
  4. 근로복지공단 제출 및 접수(*DC형 한정)
  5. 심사 결과 확인 후 가능 여부 결정

위와 같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IRP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의 확인 절차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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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경우,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평소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퇴직연금이 중도인출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직연금 운용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과세 방식

퇴직연금은 보통 퇴직 시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며, 이때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한 공제를 적용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 기간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도 합산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부과 방식의 변화

그런데 중도에 퇴직연금을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변할까요?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소득에 해당하여 중도에 인출할 경우에도 그 즉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급여 원금
    •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근속연수 공제를 반영 받기 힘들어 실제 세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 운용 수익
    •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 수익은 세제이연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금융 소득처럼 즉시 과세됩니다.

여기서, IRP 중도인출은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합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도인출 시 추징 가능성이 있어요. 즉, 깎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퇴직연금은 절세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중도인출 시 이러한 장점이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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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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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다르게, 연금저축 중도인출은 언제든 가능해요.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 등 개인연금 계좌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세금 부분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구분연금으로 정상 수령 시 세금*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
세금 종류연금소득세기타소득세
세율3.3%~5.5%16.5%
세액공제 환수없음5년 이내 해지 시 환수
과세 대상연금 수령액인출금 전액 (원금 + 수익)
*조건–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 수령 기간 5년 이상
– 연간 인출 한도(1,200만원) 이하
– 만 55세 이전 중도인출 or
– 수령 기간 5년 미만 or
– 일시금 수령

연금 개시 나이(만 55세)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반납해야 하고,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요.

즉, 세제혜택을 활용한 장기 운용이 핵심인 상품이기에, 예기치 않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연금저축 중도인출은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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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세제 혜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연금은 단기적인 자금 마련 수단보다는 노후 준비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은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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