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금융소득 종합 과세, 주식 세금,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출처: freepik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더라도 사업 소득이나 금융 상품 투자로 발생한 금융 소득이 있다면 주식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특히 주식으로 배당금을 일정 금액 이상 벌었다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므로 이번 종합소득세 기간에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금융상품 종합과세 대상과 절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024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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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올바르지 않은 금액을 신고하는 등 불성실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서 40%까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크게 금융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5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매년 연말 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장인이더라도 근로 소득 외에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①중도 이직으로 전년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②유튜브 등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월급 외 수입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직장인

③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1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직장인

④주식이나 금융 상품 투자로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직장인

 

 

2. 주식 세금 종류 및 세금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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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3가지입니다. 이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세금 종류별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배당소득세 14%

주식 투자를 하면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배당금에 부과하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인데요. 세율은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입니다. 투자자는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아래 챕터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금융 소득에 따른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금융 소득 합계세금 종류설명
2천만 원 이하원천징수
(분리과세)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로 세금 공제한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음
2천만 원 초과주식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 과세)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 및 납부

해외 주식을 보유했다면, 보유한 주식의 국가 세법에 따라 현지 세율로 원천징수 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받는데요. 이때 해당 국가의 세금이 한국 세율보다 낮다면, 그 차이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5%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미국은 한국 세율인 14%보다 높으므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율 10%인 중국 주식은 중국에서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한 4.4%를 추가로 원천징수 합니다.

 

■ 국가별 배당소득세율

  • 미국: 15%
  • 캐나다: 15%
  • 중국: 10%
  • 베트남: 10%
  • 홍콩: 0%

 

2) 증권거래세 0.18%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 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단기 매매를 제한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최종 매도 가격에 부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으므로 별도로 세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왔는데요.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로 인하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0.15%까지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기존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은 무산 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 2024 증권거래세율

  • 코스피: 0.18% (농특세 0.15% 포함)
  • 코스닥: 0.18%
  • 코넥스: 0.1%
  • K-OTC: 0.18%

 

3) 주식 양도소득세 10~30%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것으로, 주식을 매도했을 때 생기는 수익에 부과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점은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거나 장외 거래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때만 부과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는 매매 차익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코스피: 기업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기업 지분율 2% 이상
  • 코넥스: 기업 지분율 4% 이상
  • 종목별 보유 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 (*2024년 8월 예정 신고 대상부터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 예정)

 

■ 주식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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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반기별로 예정 신고 및 납부합니다. 상반기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8월 31일까지, 하반기에 주식을 매도했다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단, 해외 주식 거래로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 차익을 벌었다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 차익이 연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 차액에서 250만 원을 기존 공제하며, 250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로 과세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 양도 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 신고 10%, 무신고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3. 금융소득 종합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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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 종합 과세란

금융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14% 원천징수 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다른 종합 소득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이때 합산한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2024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과세표준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35%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38%
3억원 초 과~5억 원 이하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참조]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무신고, 부정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금융상품 투자로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야 할 주식 세금을 고려해 절세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거나 금융 소득 수익이 잡히는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ISA 계좌 등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 상품 투자
    비과세 금융 상품이나 분리과세 금융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연 2천만 원 한도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장기채권(2017년 이전 발행), 브라질 국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금투세 폐지 대신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 확대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금융 소득 수입 시기 분산
    앞서 소개한 금융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상품별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해 두고, 각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 소득이 총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입 시기를 조절하면 특정 시기에 소득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자산을 증여해 금융 소득 분산
    배우자나 자녀, 친족 등 여러 사람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면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의 명의로 소득이 집중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도 공제됩니다. 특히 금융소득 규모는 건강보험료와도 관련이 있으니 똑똑하게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상품 투자에 대해 부지런히 공부하고 투자한 결과로 월급 외 수익이 생기면 규모와 상관없이 뿌듯한데요. 금융 소득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의 규모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좀 더 똑똑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절세 방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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