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아래 3가지 조건에 만족한다면 법정퇴직금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4세 이하
-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 수 있고,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또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 수령 시,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퇴직금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결정하기 전, 해지 시점에 따른 퇴직금 세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55세 이후 연금 수령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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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계좌 해지 및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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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는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대신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가입자가 원하면 해지할 수 있는 대신, IRP의 혜택인 과세이연을 포기하고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의 경우,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있다면 여기에는 별도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다음 두 가지를 알아봅시다.
퇴직소득세 납부 필요
IRP 계좌 해지 및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금 세금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액에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와 퇴직금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을 참고하면 관련 세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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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
IRP 계좌 해지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있다면 여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납부한 퇴직연금(IRP) 적립금 중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부과되는 퇴직금 세금으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 55세까지 유지 및 연금으로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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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감면
퇴직금을 IRP로 수령 및 55세 이후 연금 수령으로 선택하는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 시,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는 과세 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의 효과
- 세금의 납부시기가 이연되며, 해당 기간동안 세금에 이자가 붙어 추가적인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포함한 운용수익 모두 재투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 후 55세 이후에 연금개시 시,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하는 10년까지는 30%를 감면해주고, 11년차 수령분부터는 40%로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세액공제 혜택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간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계좌와 합산)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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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납부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 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퇴직소득 세율이 8%일 경우, 연금소득 세율은 5.6%가 됩니다.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 세율의 60%에 해당하는 4.8%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IRP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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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중도인출 가능 사유
IRP 계좌 해지 외 중도 인출은 특정 사유에 해당 되어야 가능 합니다. 이때 IRP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 구입, 질병, 재난 등이 해당됩니다. 그 사유에 따라서도 퇴직금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부득이한 인출 사유
- 가입자 사망
- 가입자와 부양가족이 3개월이상요양 (* 저율과세 금액 제한)
-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천재지변 및 재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이외
- 중도 인출 사유
-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 구입한 경우
-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실손보험 수령분 제외)를 해당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재난
- 기타사유(가입자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연금개시를 신청한 경우)
중도인출 시 세금 부과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중도 인출 사유로 중도 인출할 때는 계좌 해지 후 전액 인출할 때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IRP, 해지가 예상된다면?
여러 개의 IRP 계좌 개설을 고려해 보세요!
IRP 계좌는 특정 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장만, 전세금 등의 목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수령 방법으로 해지를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퇴사 시 기존에 보유했던 IRP 계좌 외 퇴직금용 IRP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을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세제상 불이익이 비교적 낮은 계좌를 선택적으로 해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당 1개의 IRP 계좌만 만들 수 있어, 이미 보유한 사람은 다른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신규개설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퇴직금 수령 방법과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정보를 통해 퇴직금 일시금 수령 혹은 연금수령의 장단점을 확인 및 본인의 상황의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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