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 미국 주식 세금, 주식 양도세율, 주식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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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국외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양도 소득세 등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한 고민도도 높아졌습니다.

사업 소득이나 금융 상품 투자로 발생한 금융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역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주식 관련 세금과 주식 증여 등을 통한 절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 주식 세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해외 주식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 과세방법은 국내 주식과 다르고,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란, 해외 주식 매도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국내 주식과 달리 과세 기준이 엄격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 해외 주식 배당 소득세

해외 주식 배당 소득세란,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6가지 소득 중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만 하게 됩니다. 뒤집어 표현하자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2.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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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양도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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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식에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세율은 위 사진과 같이 기업과 주주의 유형별로 세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양도가액-취득가액- 필요경비(매매수수료)-인당 기본공제금액(연간 250만원)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해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2)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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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투자증권

(1) 신고 금액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 이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해외주식거래는 매수와 매도 모두 결제일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2) 신고 및 납부 기간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으므로 개인이 해외주식을 양도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기간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관할세무서에 고객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할지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세요!

 

(3) 필요 서류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는 모두 실지거래가액(해당 주식 취득 시 실지로 소요된 금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거래내역서
  • 해외주식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외국납부세액계산 증빙)

 

(4) 주의사항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 국외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그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해외투자와 세금

 

 

3.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시 주의할 점

1) 환율 적용 시점 

해외주식 거래를 할 때 환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환율의 경우,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매매시 환율차이에 따른 손익은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을 위한 손익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양도가액
    : 고객의 해외주식 외화 매도자금을 입금일 최초 고시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 수차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
  • 취득가액
    : 고객의 해외주식 외화 매수자금을 출금일 최초 고시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환

 

2) 체결일과 결제일

해외 주식은 매수, 매도 주문을 한 체결일과 실제 결제일에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은 주식시장의 결제주기를 T+2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주식시장의 42% 규모를 차지하는 미국의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24년 5월 28일부터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5월 이후 주식시장의 결제주기에 변경이 있을 수 있기에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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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해외주식 양도 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환산 시 약 8.03%)

 

4.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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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익 상계

해외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해외주식을 취득가액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보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기간 (1.1 ~ 12.31) 중 다른 해외주식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상기 손해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주식 증여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가족∙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재산 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1천만원
그 외0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위의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 대상이 되고, 자금이 다시 되돌아오면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3) 분할 매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인당 기본공제금액이 연간 250만 원인 것을 이용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분할 매도를 통해 양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율이 궁금한 분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정확한 세율을 확인해보세요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5.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과세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의 합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데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금융소득 명세를 거래한 금융회사 등에 확인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금융 상품은 금융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보험, 펀드/상장시주펀드(ETF), 외화예금 등의 5가지 상품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관련 서류를 꼭 챙기고,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때, ‘나도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부터 해외 주식까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세금도 발생하니 미국 주식 세금이나 주식 양도세율 등 관련 정보를 확실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식 증여 등의 절세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해외주식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해외거래서비스 신청 즉시 $30 즉시 지급 이벤트 중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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