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알고 계신가요? 미국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차익에만 고려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될 환차손익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달러 예금 등에서도 환차손익에 대한 세금 납부 필요 여부를 알아봅시다.

 

1.주식투자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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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 외 미국 등의 해외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해외 주식 거래 시 챙겨야 하는 주식 세금은 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보유기간 중 배당을 받을 경우의 배당소득세,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때, 세금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되기에 세금 신고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는 소득을 받는 시점에 미리 세금을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첫 번째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알아봅시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주식의 양도 차익 중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해외 주식은 국내와 달리 250만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를 과세하므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 부담이 없으나, 750만 원일 경우 25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에 대한 22% 세율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110만 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연 250만원)
  • 실현손익별 양도소득세 예시

    양도소득금액

    (단위: 만원)

    기본공제 (단위: 만원)세율납부세액 (단위: 만원)
    75025022%110
    150025022%275
    280025022%561
    1000025022%2145
    2500025022%5445
  •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양도소득세는 차익과 차손, 즉 이익과 손실 모두 고려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에 대해 차익이 생기더라도, 손실인 주식을 같은 해 매도하고 차손이 생겼다면 이를 합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권거래세

이어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24년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의 기본 세율은 0.18%입니다. 하지만, 25년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 거래세는 0.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거래 시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24년 5월 20일부터 인상되어 0.00278%가 적용됩니다.

 

3) 배당소득세/이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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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활법령정보

배당소득세는 주식의 배당금, 이자소득세는 채권 등의 이자와 같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중 하나입니다. 이자와 배당은 통상 금융소득이라고 불리고, 이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미 15.4%의 주식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2.미국 주식 투자 시, 환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구분보유매도
세금배당소득세 (15.4%)양도 소득세 (22%)
특이사항–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적용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세에 포함
– 수익이 나야 적용
– 1년 250만 원 공제

 

미국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맞춰 주식을 매도하였지만,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수 시점보다도 매도 시점의 환율이 높아져 생긴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고, 양도소득금액의 250만 이상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환차익이란, 해외 주식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다음으로 인한 세금은 주가 변동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차익은 고객이 환전할 때 발생하는 차이익이 아닌, 해외 주식 매수 결제일과 매도 결제일 간의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 시, 기본공제액 250만 원에 맞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투자자들은 꼭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발생 원리

  • 환차익: 주가는 하락했지만, 환율이 상승하여 매수 시점보다 매도 시점의 환율이 높아졌을 때
  • 환차손: 주가는 상승했지만, 환율 하락으로 인해 환차 손실이 발생했을 때

 

3. 투자 방법에 따른 환차익 과세 방법

해외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되며, 250만 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 방법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고, 환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 필요 여부도 다릅니다. 지금부터 투자방법별 과세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실물 달러 보유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 시, 환차익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외화를 보유한 상태에서의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달러 예금

은행에서 달러 예금에 가입 후 만기 시, 이자와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해외 채권 투자

해외 채권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과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익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면 해외 채권 투자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해외 주식 투자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법과 국내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동일합니다. 해외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세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배당소득과 타 금융소득을 모두 합쳐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
  •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 양도소득은 양도세는 분류과세

 

5) 해외펀드 투자

해외펀드는 원화로 투자하고 이후에도 원화로 환전하여 받는 구조로, 수령 금액에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이 포함됩니다. 이때,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2017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차익(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 포함)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4. 해외주식 세금 절세 방법: ISA 계좌 활용하기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해외주식 양도세, 주민세, 금융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금전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다행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이는 ISA 계좌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ISA 계좌는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
서민형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농어민 기준
일반형총급여액 5,000만원 초과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초과 사업자/농어민 기준

ISA 서민형 계좌 내 투자로 얻은 순이익의 첫 400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순이익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저세율만 적용됩니다. (일반 주식 투자는 22% 과세) 그러나 그 외 ISA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입니다. (단,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면 세제 혜택에서 제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ISA 계좌 추천

  • ISA 계좌는 해외지수와 연동된 ETF 투자에 특히 유리한 옵션입니다.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인 TIGER 미국 S&P500과 같은 해외지수 ETF에 간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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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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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 한도 초과 소득은9% 분리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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