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SA, IRP 등 절세 계좌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절세 계좌를 통한 ETF 투자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IRP 적립금을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고 했더니, 원하는 ETF를 찾을 수 없는 등 원하는 투자상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종류인 IRP와 연금저축 둘의 비교 및 IRP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IRP 적립금을 통한 ETF 투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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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 기간 5년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IRP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IRP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말 정산 시 기본 세액 공제 한도가 크고, 퇴직금 수령 기능으로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노후 준비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입니다.
| 기준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최대1,485,000원 |
|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최대1,188,000원 |
둘째, IRP 계좌 개설은 퇴직하지 않아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퇴직자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으로 DB(확정 급여형), DC(확정 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도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셋째,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되며,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넷째,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 세금에 대해 당장 납부하지 않고 미래 일정 기간까지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제도를 통해 수익으로 생긴 금액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높아 향후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퇴직연금 IRP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을 중시한다면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할 수도 있고, 펀드, IRP ETF 투자 등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가능해 보다 공격적인 운용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의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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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저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연금저축 가입 시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개인연금저축의 단독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 입니다.
| 기준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 총 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최대1,485,000원 |
| 총 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최대1,188,000원 |
둘째, IRP 해지 없이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셋째, 연금 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증권사의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복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IRP와 연금저축 간단 비교
| 연금저축 | IRP | |
|---|---|---|
| 가입 요건 |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 소득이 있는 사람 |
| 세액 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연금저축DC 합산) |
| 투자가능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 원리금보장형 상품(예금, RP 등)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
| 상품 제한 | 없음 | 주식형 자산 등의 70% 까지만 가능 |
4. IRP로 해외 ETF 투자하는 방법은?
1) ETF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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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결합한 금융 상품으로, KOSPI200 등 지수의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상품을 말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상품이며, 펀드처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해 투자 효율성이 높고 일반 펀드에 비해 유동성이 높고 거래 수수료가 낮은 것도 장점입니다.
| 국내형 ETF | 해외형 ETF |
|---|---|
|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ETF |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ETF |
| 예시) KODEX200 | 예시) TIGER차이나CSI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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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P 계좌 개설로 ETF 투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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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계좌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IRP 계좌 개설 후 ETF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확인해야할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ETF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인
: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로 투자하려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기초지수 가격 변동의 2배까지 오르내려 또한 떨어질 땐 2배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레버리지 ETF나 기초지수와 반대 방향을 움직이는 인버스 ETF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생상위험평가액이 40% 이하인 ETF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라면, 일부 변동성이 큰 ETF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가입자는 파생상품 비중이 높은 원자재(금·은)와 달러선물 ETF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 IRP 해외 ETF 직접 투자는 불가능
: IRP는 해외 ETF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Kodex iShares ETF 시리즈와 같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위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따라 파생상위험평가액이 40% 이하인 미국 달러 단기채권 ETF 등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 ETF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 기관 선택
: IRP계좌 개설이 가능한 보험사, 은행, 증권사의 연금저축이 IRP ETF 투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거래가 가능한 은행 혹은 증권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현재 퇴직연금 운용사가 ETF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 자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IRP에 가입했다면, 증권사로 적립금을 이체한 다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IRP 적립금의 70% 까지만 위험 자산 투자 가능
: IRP는 퇴직 연금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적용되어, 적립금 중 70%만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는 주식 편입이 40% 초과하는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주식ETF가 아닌 국채 지수를 따르는 채권 ETF나 주식 편입 비중이 낮은 ETF는 70% 이상 투자 가능합니다.
5. IRP 계좌 개설 후 해지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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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전 고려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IRP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확인하기
IRP는 IRP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에 조기 해지 시 세금이나 수수료 등이 어느 정도인지, 계좌 관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는데요. IRP 해지는 IRP 세액공제를 받기 전이나 후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해지 후에는 공제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IRP 해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가진 상품의 운용을 맡아주는 금융기관의 정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IRP 해지 vs 중도 인출 방법 고려하기
만약 급하게 금전이 필요해 IRP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법으로 정해진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 요양비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해지가 아닌 중도 인출을 통해 IRP 세액공제 및 노후연금 기능 등이 있는 장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IRP 및 연금저축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소개해 드리고, IRP 세액공제 혜택 외에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해외 ETF 투자에 대한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용시 본 정보를 활용하여, IRP로 해외 ETF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연말정산세액 공제되는 계좌 개설하고 최대 2만원 혜택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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